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잘 계시죠!!
당월 10월 27일부터 신청하는 “소상공인 소기업 손실보장금”의 신청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대상 업종의 사장님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사업장의 손실 보상금을 꼭 신청하시고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산정한 손실 보상금이 적정한지를 아래의 “손실보장금 계산기”를 사용하여 검증하시고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 신청바랍니다.
손실보상금 계산기
아래 손실보상금의 계산기는 제가 직접 제작한 것이므로
정부가 산출한 금액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참조용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준비할 자료
- 2019년 7월7일부터 9월30일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액
- 2021년 7월7일부터 9월30일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액
- 2019년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 인건비, 임차료
- 정부 집합금지, 영업제한기간(7월7일~9월30일) 중 방역조치이행일수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금 요약
○ 대상 : 금년 7월7일 – 9월2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소기업
○ 보상기준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이행일수*80%
**일평균손실액 : 2019년과 2021년의 동일기간의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 비교
○ 지급액 : 분기기준 10만원~1억원
신청절차
1)온라인,오프라인 신청
2)정부가 보유데이타로 미리 산정 결과 확인 및 동의
3)동의 후 2일 내 지급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0월27일~)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입력 후 별도 서류없이 신청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 제출 (11월 3일~)
콜센터 : 1533-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