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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아젠다

공사/용역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작성일 점검 – 부가세 신고시 주의사항

인테리어공사 대금을 지급하고 수령한 세금계산서의 문제로 인해서

해당 부가세 매입세액이 불인정되어 부가세를 추가납부한 경험은 없습니까?

실무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대금결제 기준으로 발급되면서

해당 세금계산서가 계약서나 공사 진행현황과 상이하여 문제가 된 경우가 많다.

특히 인테리어공사 완료 후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잔금일을 기준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에 대해설 정리하고자 한다.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특히 이슈가 되는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 완성도지급조건부이므로 이에 대해서 정리한다.

1.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아래의 3가지 조건이 모두 해당한 경우에는 계약서상 각 대금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아래조건-

1)조건 :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2)대금결제조건 : 계약금을 포함하여 3회 이상 분납

3) 지급일 및 지급금액 : 계약서에 명시

상기 이외의 조건으로서,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서 완성도지급조건이 아니거나,

6개월이상이지만 완성도지급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대금지급일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때를 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하여 발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의 공사계약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총공사금액 10억원

공사기간 2023.1.20.~2023.8.31.(준공일 2023.8.31.)

대금결제 : 계약금 1억원(2023.1.20), 중도금 1차 3억원(2023.5.10), 중도금2차 4억원(2023.7.31.)

잔금 2억원(준공후)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2023.1.20./2023.5.10./2023.7.31./2023.8.31.

[근거법]

부가가치세법 규칙 제20조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29-2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완성도(기성고) 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의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계약서상 용역기간에 무관,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아도 적용)

예를 들어

다음의 공사계약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

총 공사금액 10억원

공사기간 2023.3.20~2023.8.31.(준공일 2023.8.31.)

대금지급 : 매 2개월마다 기성검사 후 대가 지급

기성검사완료일 1차 : 2023.5.31.

기성검사완료일 2차 :2023.7.25.

준공일 : 2023.9.5.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2023.5.31./2023.7.25./2023.9.5.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29-2

완성도(기성고)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대한

검사 완료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확정된 때를 공급 시기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6-29-3

완성도(기성고)지급조건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해당 지금에 대한 공급의 시기는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때(또는 완료일을 모른때에는 준공검사일)로 한다.

사전답변 법규부가 2014-5-12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일 이후에 단순한 하자보수나 추가공사가 아닌 마무리공사가 계속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시기는 사용승인 일이 아닌 실제로 공사가 완성된때로 한다.

결론적으로,

다시한번 강조하면,

용역공사의 경우 준공일 이후 잔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부가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장은 부가세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인테리어공사 등 용역 관련 매입세액이 있는지 조사하고

관련 계약서, 공사진행현황 및 통장이체 내역을 검토하여

용역의 공급시기 문제를 사전에 대응해야 한다.

상기 사항해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아래의 문의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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