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는가?
A1. 수도권에서 근로자 1명 증가시 납부할 법인세에서 1년간 700만원 공제 (최대 3년간 2100만원)
** 청년등의 경우는 생략함
Q2.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세부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A2. 아래 4개 조건 모두 충족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함
1) 내국인 중소기업 (중견, 일반기업도 가능)
2) 단란주점, 유흥시설 등 소비성서비스업 제외한 업종
3) 2018.1.1.~2021.12.31.까지 상시근로자 수 증가
4) 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Q3. 고용증대세액공제는 1년만 받는가? 총 공제기간은?
A3. 3년이다.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을 더 추가공제 해준다.
Q4. 상시근로자수의 산출 기준은 무엇인가?
A4. 매월말일 현재 대상 직원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
상시근로자수는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인정되므로, 0.5명 증가도 연간 35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함
Q5. 모든 직원이 상시근로자에 인정되는가? 제외되는 직원 요건이 있는가?
A5. 1년 미만 계약직, 임원, 최대주주의 가족,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미가입자 등은 제외한다.
Q6.법인의 경우, 본점외 다른 지점을 두는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는가?
A6. 법인단위로 판단한다. 법인에 속한 본점과 지점을 합한 상시근로자수로 판단한다.
Q7.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다음해과 그 다음해에서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공제를 전액 추징하는가?
A7. 고용증대세액공제 받은 후 2년간의 추가공제는 세액공제를 받은 해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가능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였다면 첫째, 추가 공제는 중단되고, 둘째,세액공제받은 년도의 상시근로자 수 대비 감소인원에 인당 세액공제만큼 법인세를 납부해야 함. 다만, 가산세는 없다.
Q8. 상기 Q7과 관련하여 2020년도의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하는가?
A8. 2021년 3월에 조특법 임시 개정을 통해서 2020년도의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유예” 규정을 두어, 상시근로자수 감소분에 대응한 법인세를 추징하지 않고 추가 공제 기간을 2021년에서 2022년까지 1년 연장하였다.
Q9. 결손이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이후년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A9. 세액공제를 받는 사업년도의 다음년도부터 5년간 이월하여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 가능하다.
Q10.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가?
A10.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등과는 중복 적용 가능하며,
중복 적용이 안되는 세액공제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Q11.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언제든 전액 공제되는가?
A11. 공제받을 세액의 80%가 최대 공제된다. 법인소득에서 일정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공제받을 세액공제의 일부가 공제되지 않을 수도 있고, 공제받은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