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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아젠다

관상수, 수목 부가세 면세인가?, 과세인가?

사실관계

회사는 조경공사업을 전문하는 회사임. 고객이 요구하는 관상수만을 납품하고 이식해주거나, 당사가 조경공사용역을 제공하면서 별도 계약으로 관상수를 납품이식하는 방식도 있음.

질문사항

관상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면제되는가? 조경공사용역과 함께

관상수를 납품하는 경우 계약방식에 따라서 부가세 면제여부가 결정되는가?

답변 및 해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 수목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 수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관상수만을 납품하는 경우에만 부가세가 면제됨.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동일인에게 관상수를 납품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대상인 조경공사용역에 부수하는 발생하는 재화공급으로 판단하여, 해당 관상수 공급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과세함.

따라서, 관상수 공급이 면세인지 과세인지는 조경공사와의 연관성에 따라 판단해야 함.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14조

통칙 12-28-8 (화초.,수목의 면세와 조경공사)

부가 1265-982, 198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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