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상속세(증여세)를 몇 년에 걸쳐 나눠 낼수도 있나요?
A1. 가능하다. 이것을 연납연납이라고 한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하는 세액이 1000만원이 초과하도록하여 5년 내에서 나눠낼 수 있다. 즉, 신고납부기한에 납부하는 세금을 포함하여 총 6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Q2. 연부연납 형태로 납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A2. 상속세 (증여세)정기신고의 경우,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세담보제공서”와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Q3. 연부연납의 신청에 대한 허가는 어떻게 진행되나?
A3. 상속세/증여세 신고납부 형태별로 정해진 기한 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며, 별도 서면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 정기신고의 경우 : 상속개시일로부터 15개월 내 (증여세는 9개월)–신고기한(상속6개월, 증여 3개월)+법정결정기한(상속9개월, 증여 6개월)
2) 수정/기한후신고의 경우 : 신고한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증여는 6개월)
3)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4일
Q4.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가액은 무엇인가?
A4. 부동산의 납세담보가액은 상증법에서 정한 시가를 적용한다. 즉, 당해 물건의 시가-> 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Q5. 연부연납세액에 대해서 이자(가산금)는 추가 발생하는가?
A5. 물론,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해당 이자율은 2020년2월11일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는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기본이자율을 적용한다.
Q6. 연부연납 신청하지 않고 시중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한가?
A6. 아니다. 연납연납을 신청하는 것이 이자율 측면에서 유리하다.
연부연납 가산금 이율은 매년 3월 중순 기획재정부령으로 고시되며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정해지며 2021.3.16. 현재 가산금의 이율은 1.2%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