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분 법인사업자의 신고자료 통계분석결과,
법인사업자가 받은 상위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기준
중소기업 세액공제 신고금액 합계 2조4865억원 (100%)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조2805억원 (51%)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6212억원 (25%)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935억원 (8%)
- 외국납부세액공제 1560억원 (6%)
- 기타 (10%)
일반법인
일반기업 세액공제 신고금액 합계 5조9527억원 (100%)
- 외국납부세액공제 3조7703억원 (63%)
-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9163억원 (15%)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4249억원 (7%)
- 생산성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2951억원 (5%)
- 기타 (10%)
또한, 세액감면신고금액의 분석결과,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9879억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이는 전체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신고금액 1조3332억원 중 74%에 해당하며,
일반기업은 수도권외 지역이전 본사에 대한 감면 신고금액이 5899억원으로
일반법인의 전체 세액감면 신고금액 7332억원 중 81%에 해당한다.
조세일보(2021.11.9),
“법인사업자 세액공제로 년 8.4조 혜택, 전년비 33.77%증가”을 요약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