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준금액 및 신고방법
해외금융계좌의 잔액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1)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
*1) 2018년 이후 보유분은 5억원, 2017년 이전 보유분은 10억원 기준
2. 신고의무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다만, 단기체류 외국인 및 재외국민, 금융회사 등은 제외
3.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해외금융회사*2)에 은행업무 및 증권, 파생상품거래 등의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함
*2) 해외금융회사 : 금융업, 보험/연금업, 금융보험관련서비스업,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
신고대상 자산 범위에는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 포함
** 가산자산 및 그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해외 개설한 계좌는 2022년 1월 이후 신고의무 발생분부터 신고대상 (2023년6월)에 포함
4. 미신고분 제재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의 10%~20% 과태료 부과,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금액 50억원 초과시 형사고발 및 명단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