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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아젠다

폐업시 폐기손실 비용인정 여부

1.사실관계

개인사업자는 매출부진으로 개업 만3년만에 폐업을 고려중이며 폐업시 해당 사업장은 원상회복해야 하며 철거물에대한 추가적인 수입은 없다. 현재 장부상 미상각잔액은 다음과 같다.

– 영업권 : 2000만원
– 비품 : 1000만원
– 시설물(인테리어) : 5000만원

2. 질문

(1) 영업권 미상각잔액은 전액 비용처리가능한가?

(2) 비품 미상각잔액은 전액 비용처리 가능한가?

(3) 시설물 원상회복으로 인테리어를 철거할 경우, 시설물 미상각잔액을 비용으로 인정되는가?

3. 답변 및 해설

감가상각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상각범위액만을 인정한다. 상각범위액은  1월1일부터 폐업일까지 사업에 공한 월수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해당 금액만을 비용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상기의 영업권 미상각잔액 2000만원, 비품 미상각잔액 1000만원은 일시상각 또는 폐기손실 등으로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소멸된다.

반면, 시설물(인테리어)의 미상각잔액 5000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17년부터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의 이전(2018년부터)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폐업이 속하는 사업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4. 관련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67조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최근 세법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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