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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아젠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하세요

지원금

신규채용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원 (21년 한시사업)

– 월 75만원 *1년 (연 최대 900만원)

지원 한도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대상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사행, 유흥업 등 일부업종은 지원제외

지원요건

아래 1)~3)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함

1) 청년정규직 신규채용

20.12.1.~21.12.31.기간 동안 청년(만14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2)근로자수 증가

청년을 추가 채용한 후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보다 기업의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함

3)신청기한

채용 후 6개월(1회차), 12개월(2회차)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20년12월1일 채용자는 21년5월1일로부터 7월31일까지 신청

다른 사업과 중복 적용여부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가능하나,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등과는 중복 지원 안됨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3번->6번)

고용보험시스템 www.ei.go.kr

관련서식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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