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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아젠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완화로 공제 대상 확대 (2021.11.9. 조특법 개정)

21년 1월 이후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는 납부할 소득세, 법인세에서 최대 70%의 세액공제를 받으십시오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96의3조, 동업 시행령 96의3조

세액공제 혜택

  •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 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20년 인하분은 50%, 21년 인하분은 70%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공제요건

1)공제기간 : 2020.1.1.~2021.12.31.까지 임대료 인하분

2) 대상건물 : 상가건물

3) 임대인요건 :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개인, 법인)

4) 임차인요건

  • 소상공인
  • 2021.6.30.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 금융/보험, 공공기관, 부동산업 등 제외업종이 아닌 자
  •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자
  • 사업자등록

** 중도폐업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까지 임대료 인하분 공제 가능 (20년에는 폐업전까지만 인정)

신청방법

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

  •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
  •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인하 합의사실 증명서류
  •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확인서류
  •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신청배제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무신고 및 기한후 신고자, 사업용계좌 미개설(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

사후관리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임대료, 보증금을 인하 직전 보다 인상(갱신 등의 경우에는 5%초과) 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배제

국세청 보도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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