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월 이후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는 납부할 소득세, 법인세에서 최대 70%의 세액공제를 받으십시오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96의3조, 동업 시행령 96의3조
세액공제 혜택
-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 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20년 인하분은 50%, 21년 인하분은 70% - 10년간 이월공제 허용
공제요건
1)공제기간 : 2020.1.1.~2021.12.31.까지 임대료 인하분
2) 대상건물 : 상가건물
3) 임대인요건 :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개인, 법인)
4) 임차인요건
- 소상공인
- 2021.6.30.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 금융/보험, 공공기관, 부동산업 등 제외업종이 아닌 자
-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자
- 사업자등록
** 중도폐업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까지 임대료 인하분 공제 가능 (20년에는 폐업전까지만 인정)
신청방법
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
- 임대료 인하 직전 계약서
-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인하 합의사실 증명서류
-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확인서류
-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신청배제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무신고 및 기한후 신고자, 사업용계좌 미개설(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미가맹 등 의무불이행자
사후관리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임대료, 보증금을 인하 직전 보다 인상(갱신 등의 경우에는 5%초과) 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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