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랜터카(자동차대여)사업을 위해서 법적인 등록사항과 순서는?
A1. 자동차대여사업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한다.
법인설립 (to 관할 등기소) → 자동차대여사업등록 (to 시도지사) → 사업자등록 (to 관할 세무서)
Q2. 랜터카사업 법인 설립시 필요한 자본금 기준이 있는가?
A2. 특별한 제한이 없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자동차 대수, 차고지 등 요건을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을
자기자금이든 타인자금이든 제한하지 않는다.
Q3. 랜터카사업의 등록요건은 무엇인가?
A3. 등록 요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장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대수 : 50대
- 보유차고면적 : 자동차 종류별 요구면적 기준 준수
– 승용 : 13 ㎡~16㎡
– 소형승합 : 15㎡~18㎡
– 중형승합 : 23㎡~26㎡ - 영업소
– 배차관리 등 대여사업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출것
Q4. 랜터카 사업 등록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
A4.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자동차대여사업등록신청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33호 서식)
- 사업계획서
– 주사무소/영업소 명칭 및 위치
–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사업용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 주사무소 및 영업소별 차고의 위치, 면적, 수용능력 및 그 부대시설의 명세
– 기타 - 주민등록등본 (법인인 경우 임원 모두 포함)
- 보유한 사업용 자동차의명세서 (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 포함) 또는 자동차 매매계약서
- 차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토지지목이 주차장이 아닐 경우 임대인의 차고지 사용 승낙서
- 기타 서류는 관할 관청(시청, 도청)에 문의
Q5. 랜터카사업 등록 후 추가적인 신고사항은 무엇인가?
A5.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관할 관청에 사업개시 전까지 대여약관을 신고하여야 하며, 등록 후 30일 이내에 사업개시 신고해야 함
Q6. 자동차대여사업 사업자등록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A6.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사업자등록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