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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아젠다

유형자산 재평가모형 회계처리방안 검토사항

유형자산 재평가모형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상장기업과 일반회계기준을 적용받는 비상장기업에 대해서 적용하며,유형자산과 투자자산에 대해서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을 선택한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비상장기업은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며, 취득원가 모형만을 적용한다. 아래에서는 재평가모형 회계처리 방안 설계시 검토사항을 정리한다.

유형자산 재평가대상 자산의 범위는?

유형자산으로 분류된 자산에 한정한다. 재고자산으로 분류된 용지 등은 항상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유형자산 재평가모형(원가 또는 재평가모형)의 적용 단위는?

회계정책의 하나로서 유형자산의 하위계정과목별로 정한다.

하위계정과목은 개별자산단위(관리 및 거래가 이루어지는 단위)의 상위 과목이다.

하위계정과목은 자산의 성격과 용도, 기업특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한다.

토지를 공장용지, 비사업용토지로 분류할 수 있고, 기계장치를 건설장비, 제조설비, 기타부속설비 등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평가모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재평가금액 증가/감소액의 인식방법은 ?

상기의 유형자산의 하위계정과목내의 개별자산별로 평가증과 평가감을 총액으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동일하위계정과목내에서 평가증 개별 자산만을 반영할 수 없고, 평가감 개별 자산도 동시에 반영해야 한다.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 적용시 공정가액의 측정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으로는 명시적으로 측정방법을 기술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감정평가가액을 공정가액으로 한다.

정부의 공시가액을 공정가액의 대용치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자산에 대해서 이후에 원가모형으로 변경은 회계정책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사실상 어렵다.

재평가모형의 회계처리는 ?

재평가 증가의 경우에는 자본항목인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으로 하고, 감소의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함.다만, 과거에 기 인식한 기타포괄손익 및 당기손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평가모형 적용주기는 매년 또는 3년, 5년 주기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하는가?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이 중요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재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적으로 매3년 재평가를 실시한다.

재평가시 감가상각비 계상방법은?

재평가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는 재평가 직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상하고, 재평가 이후에는 재평가된 금액을 기준으로 잔여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 등을 고려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

재평가차익의 계산방법은?

평가전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을 재평가차익으로 계상한다.

재평가시기는 회계년도 결산일이어야 하는가?

결산이 전후 일정시점에 재평가할 수 있다. 다만, 결산일 현재의 공정가액과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반영해야 한다.

재평가 감정평가수수료는 회계처리는 ?

판매비와관리비의 지급수수료로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재평가 관련 사항은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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