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신규채용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1년간 지원 (21년 한시사업)
– 월 75만원 *1년 (연 최대 900만원)
지원 한도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대상
청년(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사행, 유흥업 등 일부업종은 지원제외
지원요건
아래 1)~3)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함
1) 청년정규직 신규채용
20.12.1.~21.12.31.기간 동안 청년(만14세~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2)근로자수 증가
청년을 추가 채용한 후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보다 기업의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함
3)신청기한
채용 후 6개월(1회차), 12개월(2회차)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20년12월1일 채용자는 21년5월1일로부터 7월31일까지 신청
다른 사업과 중복 적용여부
청년내일채움공제와는 중복가능하나,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등과는 중복 지원 안됨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3번->6번)
고용보험시스템 www.ei.go.kr
관련서식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